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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청해진농수산신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징역3년을 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 최씨의변호인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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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와 친분관계 이용 관급공사수주 형제 법정구속사진>화순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화순군수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특정업체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청탁 알선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형제가 법정구속 됐다. 특히 법원이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서 불법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화순군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역언론의 비판보도 분위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500만원, B(61)씨에대해서는 징역 1년,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전남 화순군의 군도 7호선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특정업체가 따내는 데 청탁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운영자로부터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순군수와 친분이 있는 동생B씨를 통해 화순군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 도로 결빙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계약금액의 20%를 달라고 특정업체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군수와의 친분을 활용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청탁하고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씨는 화순군수와 수차례 통화를 했고 B씨 등은 화순군 담당 공무원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청탁을 시도해 군의 업무집행에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특정업체가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화순군이 계약방법,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화순군이 공법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특정 엔지니어링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해당 엔지니어링업체는 다시 청탁을 시도했던 업체의 특허공법 자료를 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게 재판부 분석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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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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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김도연)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정모씨 피고인에게 2017년6월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본지에서 독점취재한 이사건 교통사고지역인 청산도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마을 앞 국지도로로서 보행자, 자전거, 농업용기계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C모군의 자전거 진행상황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4km~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 우측 하지 1.2cm 단축 및 변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통증,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으로 특히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당시 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광주지법해남지원 판결문(2017고단000)의 주요 내용이다. 이사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청구인 C모군의 부친(대리인 담당변호사 서한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광주지검해남지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취소"를 구한다는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2016년4월28일(2016헌마00호) 피청구인이 2015년11월5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사고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8월19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 C모군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정모씨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11월5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 미성년자 청구인의 부친은 C모군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청산면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2015년8월31일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신체중요부분의 중대변형이나 인지능력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판결문> 또한, 6월2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민,형사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광주지방법원민사과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이소식을 들은 일부 청산도 주민들은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꿈나무에게 너무나 큰 장애를 주었다며 빠른 쾌유와 치료비 등 보상을 촉구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사고는 연평균 23만건에 사망자 5000명, 부상자 35만명 선이었다. OECD 34국 평균치의 딱 두 배로, 늘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사고와 부상자 수는 턱없이 적게 잡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인피(人被) 사고와 부상자 수가 경찰 통계의 5배에 이른다. 한편, 교통사고특례법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습적 사고 유발자를 가려내지 못해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 치우쳤으니 교특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하고 있다. '없애야 할 악법'이란 것이다.<긴급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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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또 낙마하나, 민선 1∼6기 임실군수 모두 법정에 심민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1∼5기 군수들 줄줄이 낙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임실군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고 비참해 고개를 들 수가 없네요." 전주지방검찰청이 11월27일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기간 직전 식사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민(67) 전북 임실군수를 불구속 기소하자 군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민선 1∼5기 군수 4명(재선 포함) 중 3명이 구속되고 직전 강완묵 군수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군수직을 잃은 데 이어 현직 군수까지 법정에 서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심 군수마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다면 그야말로 임실은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1995년 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는 2000년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 전 군수를 업체 선정 부탁을 받고 허가 서류 일부를 멋대로 꾸며 건네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형로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군수의 사퇴로 시행한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도 뇌물과 연루돼 구속됐다. 이철규 전 군수는 2001년 군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철규 군수의 중도하차로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진억 군수도 2007년 법정구속되는 등 두 차례나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8월에는 대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완묵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실의 대표적인 농민운동가 출신인 강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두차례나 파기환송되면서 32개월동안 7차례의 재판을 벌였으나 끝내 군수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7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심민 군수가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5천여표를 얻고도 목민관이 됐다. 전체 유권자가 2만6천여명인 '초미니 선거구'인 탓에 후보들 간 표가 분산된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면서 선거 직전부터 군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군수가 되더라도 구속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한편, “A모씨(농업,59)에 따르면 군수 선거를 치르다 보니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아직 심 군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20년동안 제대로 된 군수 한 명 뽑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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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부의장 뇌물수수 혐의 법정구속신안군의회 부의장 뇌물수수 혐의 법정구속 징역 1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청해진신문]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 2단독)은 28일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양모 신안군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양 부의장은 지난 2007년 10월 말께 사무관(5급) 승진 청탁을 대가로 신안군청 강모 담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소형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자격이 없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또 양 부의장에게 돈을 준 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22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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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부인, 징역8월 선고 항소완도군수 부인, 징역8월 선고 항소 피고측 억울하다, 항소심재판부 진실공방 주목 [청해진신문]K모 S대 교수(김종식 완도군수 부인)가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신분상 도주우려가 없고 다툼여지가 있는 재판 확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측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즉각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상원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K모 S대 교수에게 완도군 기능직 특별채용을 위한 대가로 1천만원을 청탁해 수수한 혐의의 검찰 기소내용을 인정하여 징역 8월,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 되나 피고의 신분지위와 수사태도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더 다툴 부분이 있어 재판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이에 K모 S대 교수(피고)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2007년 당시 J모씨의 돈 전달 정황에 S대(당시 S정보대)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전달했다는 J모씨의 참고인 증언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당시에 나의 교수실은 6층에 있었다. 최근 J모씨가 3층에 있는 교수실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최종 결론에 완도군민들이 진실공방에 주목하는 가운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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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3만원, 강진 성화대 황당한 대책 빈축월급 13만원, 강진 성화대 황당한 대책 빈축 못 준 교수 월급 등록금 받아 드릴게요 청해진신문]교수 월급으로 13만여원을 일괄 지급한 전남 강진 성화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는 황당한 대책으로 광주 전남 언론과 지역민들에게 또다시 빈축을 사고 있다. 6월20일 성화대 일부 교수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이날 오후 1시12분경 사무처 명의로 교직원들에게 급여 미지급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내용은 6월 급여는 등록금(분납금 포함) 완납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직원들은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교수는 대학 측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작 등록금을 안 낸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 교수들에게 준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니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학 교수 27명은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하고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총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성화대는 지난 17일 이번 달 급여로 교직원 120여명에게 13만6천여원을 일괄 지급했다. 이 대학 설립자 이모씨는 교수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또 수십억대 교비 횡령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997년 개교한 2~3년제 대학인 이 학교는 공학 등 4개 계열 40여개 학과에 2천600여명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은 학과마다 다르지만, 평균 200만원가량이며 교수 월급은 일반적인 대학 교원의 호봉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교수들은 전했다.<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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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대법원 무죄확정현대 비자금관련 19개월 법적공방 마무리“홀가분한 마음…1등 광주건설 전력”다짐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았다는 박 시장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현대비자금 혐의를 받고 법정구속과 무죄선고 등 박 시장의 부침은 종지부를 찍었다. 박 시장은 지난 2003년 현대 유동성 위기와 대북사업 등에 따른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면서 로비 의혹을 받았으며 그해 10월 22일 검찰에 첫 소환됐으며 2004년 1월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박 시장의 법정구속은 이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7월27일까지 약 6개월간 시정공백 사태를 빚기도 했다.박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 “양심과 법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죄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죄인을 만든 풍토는 다시는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박광태 시장은 “그동안 저를 위해 걱정해주신 광주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부턴 홀가분한 마음으로 1등 광주 건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광 완도군향우회원들은 박광태 향우(완도 고금면)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청해진 장보고의 후예로 거듭나기를 바랬다.<김용환 편집국장> 입력050513-19;00